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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t 의 세번분류
본물품은 철강제로서 공장등 실내 공기환풍용 덕트임
7326호에 분류가능한지여부
김두한
2012-04-30 오후 4:47:00
댓글
운영자
2012-05-02 오후 10:06:56
해당 물품의 제조형상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오픈심 또는 용접·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관과 중공프로파일은 관세율표 제7306호에 분류되므로 이 규격에 부합하는 물품은 관세율표 제7306호에 분류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7326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