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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병원에 쓰이는 수술용 메스핸들 입니다. (메스날 손잡이 부분) 카날은 없습니다
세번좀 알려주세여
117487
2012-04-26 오전 11:02:39
댓글
운영자
2012-04-26 오후 1:30:04
메스는 관세율표 제9018호에 분류되는 외과용의 기기로서 그 부분품인 핸들은 HSK 9018.90-9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