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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중고타이어와폐타이어의차이점을 어떻게 구분합니까(폐기물신고관려으로인함)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2012-04-25 오후 1:55:10
 
댓글
운영자 2012-04-25 오후 5:45:04
중고품과 폐기물에 대한 법규상의 명확한 분류기준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중고품은 사용한 흔적이 있는 물품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뜻합니다. 따라서 타이어의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중고타이어로서 관세율표 제4012호에 분류될 것이며, 타이어의 용도로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제3825호 또는 제4004호 등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