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중계무역... |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3국 물품을 국내보세구역에서 간단한 검사만 받고,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려 합니다. 중계무역이 가능한 것 이죠? |
|
| 중계무역 |
2012-04-24 오후 2:11:33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2-04-24 오후 6:27:27 |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단한 검사만 받고 반출하는 것은 중계무역의 범위에 포함이 되며, 반송신고 절차를 통해 해외로 다시 수출하시면 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