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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4-24 오후 6:46:10 |
1. 수공구 또는 기계식 공구에 결합되어 사용되는 drill bit와 brace bit는 관세율표 제8207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관세율표 제8207호의 물품은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관세율표 제8467호의 수지식 공구(Tools for working in the hand)등에 결합되어 사용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제8467호의 드릴에 부착되는 드릴비트는 제8207호에 분류됩니다. 3. 드릴비트가 별도로 반입되는 경우 제8207.5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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