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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세번문의 |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의 할 물품은..여성용 팔 없는 부라우스 와 바지가 같이 붙어있는 jumpsuits입니다. 슈트로는 분류가 어렵고...앙상블도 그렇고..드레스도 그렇고...바지로 가기도 그렇고.. 정말 애매해서...조언을 구합니다...참고로 아.태협정 중국 C/O 받아서 E1 세율 적용합니다. C/O엔 6204로만 받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그럼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원피스(ONE PIECE)는 DRESS(6204.4)로 분류하는데..원피스의 개념은 위아래가 붙은 한 벌로 알고있습니다...그러면 JUMPSUITS도 이범주에 속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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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LPHIN |
2012-04-24 오후 2:3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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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4-24 오후 1:19:14 |
상기물품은 따로 분류되지않는 기타의 의류로서 편물제의 것은 관세율표 제6114호, 비편물제의 것은 제6211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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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선 |
2012-04-24 오후 1:22:26 |
네..그럼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원피스(ONE PIECE)는 DRESS(6204.4)로 분류하는데..원피스의 개념은 위아래가 붙은 한 벌로 알고있습니다...그러면 JUMPSUITS도 이범주에 속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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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2-04-24 오후 6:22:46 |
One-piece dress는 통칙1(품명과 호의 용어)과 통칙6(유사물품 비교)등 및 품목분류사례를 살펴 볼때 관세율표 제6204.4호에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Jumpsuits는 형상이 해설서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범주가 다르며, 품목분류사례에서도 직물제의 것을 제6211호에 분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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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선 |
2012-04-25 오전 11:36:35 |
네..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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