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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폐식용류 입니다 어디로 분류할지..
용도에 따라 다를수 있는지 대체로 어디로 하면되는지 폐기물 관리법에 접촉이 되는지..
김태훈
2012-04-19 오후 12:33:12
댓글
운영자
2012-04-19 오후 12:49:36
폐식용류는 관세율표 제3825호에 분류되며, 해당 세번의 품목은 모두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처리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폐식용류를 가공하여 만든 바이오디젤은 제3826호에 분류되며, 폐기물관리법 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