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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장독대에
대하여
이규훈
2012-04-17 오후 4:15:44
댓글
운영자
2012-04-18 오전 11:05:23
장독(장류를 담아 두는 독)은 관세율표 제6912호의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동 해설서에 '주방용 항아리'를 분류하고 있으므로 HSK 6912.00-1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