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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어를 냉동상태로 미얀마로 수출하여 현지에서다리부분만절단하여
1.머리부분은가공후 제3국으로수출
2.다리부분은 절단상태에서 가공하지않은 상태그대로 우리나라로 재수입할시
수출시에는 임가공(29)수출로진행하고, 다리부분재수입시는 임가공물품잔량수입면세로진행하면 될런지요
감사합니다 2012-04-13 오전 10:16:01
 
댓글
운영자 2012-04-13 오후 6:34:39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의 면세는 수출된 물품과 가공·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일치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산품이 아닌 자연산물의 경우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관시 관할세관에서 판단하여야할 부분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