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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질의

품명: pipe pieces (spool)
seamless pipe 또는 welding pipe를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거나
굽힘.절곡등으로 관을 연결할수 있도록 제조하여  관 입구양쪽에  flange 를 용접하여
관과 관을 연결하는 제품으로서 h.s 7307.99.9000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동물품은 단조또는 펀칭,절단이나 스탬핑.접음,조립,용접등 공정으로 얻어지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하오니 부탁합니다

사진별도 첨부함니다
김두환 2012-04-12 오후 5:13:07
 
댓글
운영자 2012-04-16 오후 9:55:26
관세율표 제7307호에서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를 분류하면서 그 제조·가공 방법이나 형태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첨부된 사진으로 보아 그 용도 및 형태가 제7307호의 관연결구류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으로 판단됩니다. 제7326호의 물품에는 전호에 특게되어 있는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7307호에 분류될 여지가 있는 상기물품은 제7326호에 분류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