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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문의
자동차 부분품으로 직물제(연필꽂이나 핸드폰꽂이)용기.
이규훈
2008-03-26 오후 1:50:05
댓글
운영자
2008-03-27 오후 3:27:44
해당 물품의 자동차의 운행과 직접적입 관련이 없는 물품으로 자동차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직물제의 기타 제품인 HSK 6307.90-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