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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세번문의입니다 |
RADAR MAST 선박의 항해시 필요한 철강제 레이다 마스트가 7308.40.0000에 분류할것인지 아니면 격자주가 특게되어있는 세번7308.20.0000의 tower and lattice mast에 분류할것인지 아니면 7308.90.9000 기타에 분류해야되는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조공정은 철강재를 절곡.용접하여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레이더장치를 설치하는 제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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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식 |
2012-04-10 오후 4:3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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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4-12 오전 9:59:20 |
상기물품은 선박용 RADAR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HSK 7308.20-0000의 '탑과 격자주'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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