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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개발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 - 연번163 가능할까요? |
ㅁ미립자 측정기 또는 미립자 분석기(연번 163) 대기 중 혹은 클린룸설비 등에서 공기청정도를 평가하는 공기미세입자분석기로서 입자크기가 0.3마이크로미터 이상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영역의 크기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수입물품의 스펙은 아래와 같은데 적용 가능할까요? - A물품 0.004 ~ 3마이크로미터 - B물품 0.0056 ~ 0.56마이크로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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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여부?? |
2012-04-09 오후 4:1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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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4-09 오후 11:09:34 |
연번 163의 문맥상의 내용을 볼때 '0.3마이크로미터 이상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영역'을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을 감면대상으로 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영역의 일부만을 분석할 수 있는 수입물품은 관세감면대상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02-2150-4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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