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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합니다.
컵뚜껑으로서 재질은 실리콘인데요 세번은 어디로 들어가는지요?
검역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문의^^* 2012-04-06 오전 9:22:51
 
댓글
운영자 2012-04-06 오전 11:03:15
상기물품은 HSK 3923.50-0000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청에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