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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구제 의류 (미군 군복 상의)

세번은 어떻게 분류가 될까요?

문의 합니다.
세번문의 2012-04-02 오후 3:48:05
 
댓글
운영자 2012-04-02 오후 5:03:02
사용하던 의류는 관세율표 제6309.00-0000호에 분류됩니다. 다만, 해당호에 분류되기 위하여는 (1) 상당히 사용하였다는 흔적이 있어야 하며, (2) 벌크상태(예: 철도화물열차에 의하는 것 등) 또는 베일·부대(자루) 및 이와 유사한 포장상태 또는 외장없이 다발로 묶은 상태 또는 나무상자로 거칠게 넣어 포장된 상태로 수입되어야 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