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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번 재 문의 합니다~^^;
다시 문의 드립니다~
목제인형이 달렸거나 플라스틱 인형이 달려있으면 혹시? 완구로 보나요?
아니면 그냥 재질별로 세번들어가면 되나요? ^^;  
문의합니다~^^* 2012-03-30 오후 12:57:19
 
댓글
운영자 2012-03-30 오후 1:39:13
장식용의 인형은 관세율표 제9503호에 분류하도록 해설서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핸드폰 악세사리로 사용되는 목제 또는 플라스틱의 인형은 관세율표 제9503호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