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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관련 문의
재수입면세 부가가치세법 중
재수입물품 :①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수출시 영세율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재화. 다만, ②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개정 2012.2.2>

1번열에는 K120100 이고 2번 열에는  K120200으로 기재가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수리후 재반입 부가가치세 면세 코드는  K120200이 아닌지요
원대연 2012-03-29 오후 2:15:09
 
댓글
운영자 2012-03-30 오전 11:12:08
상기 코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가 개정되기전의 코드로서 개정 후 현재에는 상기코드를 사용하기 어려우나 관세청에서 상기 법령의 개정과 더불어 새로이 코드를 만들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재수입하는 경우는 K120100, 비사업자가 재수입하는 경우는 K120200코드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관세청에 이의 정정을 요청한 상태이므로 정정되는 데로 홈페이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