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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시 부가세 면세여부
SHEET DIFFUSER 로 세번은 9001.90-9000으로 신고하는 물품입니다
수출나갔다가 물건에 크레임으로 거래구분 89 크레임물품수입입니다
부가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건지 받을려면 무슨 근거서류가 필요한거지
문의드립니다
보석 2012-03-23 오전 11:32:45
 
댓글
운영자 2012-03-23 오후 3:11:43
일반적인 유상수출로 수출되었던 물품이 하자로 인하여 다시 반입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