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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3-22 오후 1:13:57 |
식품의 경우 원료, 가공상태, 성분, 용도, 기능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므로 상기 품명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관세율표 제2101.11호에 분류되는 커피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커피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은 진짜커피(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또는 진짜커피와 함량의 정도를 불문한 커피대용품의 혼합물에서 만들어진다. 이것들은 액체 또는 분형으로서 보통고도의 농축물이다. 이 범주에는 인스턴트 커피로 알려진 물품을 포함한다. 이것은 끓여서 탈수한 것 또는 끓여서 냉동한 후 진공건조한 커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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