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한.미 .FTA
3707.90-2990

FTA적용시 부가가치기준이아닌 다른호의 (4단위) 기준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걸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세 2012-03-20 오전 10:02:46
 
댓글
운영자 2012-03-20 오전 10:21:18
HS 제3707호의 한미FTA 원산지결정기준(PSR)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는 완제품의 HS 제3707호와 다른 HS 4단위 물품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관세율표 제2832호의 비원산재료의 아황산나트륨과 제2836호의 비원산지 탄산나트륨으로 만들어진 제3707호의 현산액은 PSR을 충족하는 원산지 물품임을 뜻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