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APTA
APTA 관련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관세법시행령 제236조의거 수입신고시 란 명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지 제2-4-4 5항 수입신고시 관세법시행령 제236조 1항 제1호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경우
수리전 반출승인인 가능하다고명시

그럼 질문
수입신고후 수리전에 APTA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신고정정이 가능하지?
관련 조항을 알고자 합니다.
이규훈 2012-03-19 오후 4:53:47
 
댓글
유광희 2012-03-19 오후 5:17:26
관세 납부전까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확인하면 정정 가능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이규훈 2012-03-19 오후 5:40:41
관련 법규는 없는지요 멘트수정 멘트삭제
이규훈 2012-03-19 오후 5:47:31
사후납부업체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유광희 2012-03-20 오전 10:15:48
사후납부업체이므로 실제 세관처리가 완료되어 반출이 되었다면 사후 정정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실제 APTA 원산지 증명서를 미제출 상태라면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4(신고수리전 반출)1항5호 및 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