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APTA |
APTA 관련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관세법시행령 제236조의거 수입신고시 란 명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지 제2-4-4 5항 수입신고시 관세법시행령 제236조 1항 제1호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경우 수리전 반출승인인 가능하다고명시
그럼 질문 수입신고후 수리전에 APTA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신고정정이 가능하지? 관련 조항을 알고자 합니다.
|
|
| 이규훈 |
2012-03-19 오후 4:53:47 |
|
    |
|
|
|
댓글 |
| 유광희 |
2012-03-19 오후 5:17:26 |
관세 납부전까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확인하면 정정 가능합니다
|
| 이규훈 |
2012-03-19 오후 5:40:41 |
관련 법규는 없는지요
|
| 이규훈 |
2012-03-19 오후 5:47:31 |
사후납부업체입니다
|
| 유광희 |
2012-03-20 오전 10:15:48 |
사후납부업체이므로 실제 세관처리가 완료되어 반출이 되었다면 사후 정정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실제 APTA 원산지 증명서를 미제출 상태라면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4(신고수리전 반출)1항5호 및 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