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급]위약수출 문의
위약수출 사유로 단종품도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관련 법령 부탁드립니다.
비브 2012-03-19 오후 3:55:23
 
댓글
운영자 2012-03-19 오후 5:35:04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는 구체적인 사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단종품'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1.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2.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