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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2-03-17 오후 2:29:10 |
제6109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모자가 달리거나 슬라이드패스너가 있는 물품을 분류할 수 없으므로 보통 제6114호에 분류될 여지가 많습니다만, 구체적인 물품의 형태, 용도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관세율표 제6207호 내지 제6208호에 해당하는 '직물제의 조끼'는 속옷(underclothing)에 해당하는 것을 분류하며, 기타의 것은 그 형태 및 용도 등에 따라 제6211호 등 해당하는 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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