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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문의
옷 안에 입는 조끼류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보통 목으로 입는 조끼 편물제는 6109호나 만약 모자가 달려있거나 기타 앞쪽에 자크가 달린형태는 6114호로 보나요?그리고 직물제 조끼류 같은건 6207,6208호에 들어가고 이것도 형태에 따라 기타류로 분류되어 지나요?
,, 2012-03-16 오전 10: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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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2-03-17 오후 2:29:10
제6109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모자가 달리거나 슬라이드패스너가 있는 물품을 분류할 수 없으므로 보통 제6114호에 분류될 여지가 많습니다만, 구체적인 물품의 형태, 용도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관세율표 제6207호 내지 제6208호에 해당하는 '직물제의 조끼'는 속옷(underclothing)에 해당하는 것을 분류하며, 기타의 것은 그 형태 및 용도 등에 따라 제6211호 등 해당하는 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