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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안녕 하세요~~
국내에서 생산한 승용자동차 를 외국에서 성능시험 하고저 재수입 조건부 수출하였으며 금번  성능시
 험 후 재수입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관세밎 부가가치세는 관세법 99조3항에 의하여  면세가되는대
개별소비세 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승용자동차 1600cc 개별소비세 5% 교육세30프로)
초보 2012-03-16 오전 9:51:57
 
댓글
운영자 2012-03-16 오전 10:13:16
이 홈페이지의 세율 >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 비과세·미납세반출·면세 > 무조건면세 제19조 제14호와 제1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