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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3-14 오후 11:26:01 |
국내에서 용기를 구매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였다는 것은 수출전의 거래단계이므로 영세율 적용과는 무관합니다. 수출시에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는 몇가지 예외적인 사항 이외에 모든 수출(무환수출포함)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며, 이 경우 재수입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운영자의 판단으로는 반환조건부 용기의 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는 수출이므로 영세율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지만, 현행의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제6-14-3조 및 제11-24-5조에서 규정하는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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