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
| 운영자 |
2012-03-09 오전 10:30:07 |
상기 품명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려우며, 물품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가 요구됩니다.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율표 제940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관세율표 제732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ㄴㄴ |
2012-03-09 오전 11:07:31 |
형태는 전체는 철로 되어있구요 아래는 이동할 수 있는 바퀴가 달려 있고 전체 모양은 직사각형에 길이가 긴것으로 테두리는 조금 두껍게 직사각형 모양을하고 있고 그 테두리 안에 의류를 걸수있게 작은 정사각형 모양이 그물 망처럼 촘촘이 되어 있습니다. 7326류 쪽으로 보면 될까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