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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면세
일본에있는 비행기부분품을 수리하기 위해서
무환으로 수출한 공구등이 재수입될 경우

관세법 제99조 1항을 적용하여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계약이나 도급계약이 없이 메일등으로
하자부분 수리에 대한 통보등으로 도급계약등을
대체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진주 2012-03-08 오후 5:16:37
 
댓글
운영자 2012-03-08 오후 10:13:00
수리용 공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5년에 해당하는 물품입니다. 관세법 제99조에서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물품이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수출되어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된 경우에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이라 함은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된 경우'에 대한 예시를 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이 아닌 하자수리 목적으로 반출된 경우라 하더라도 하자수리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메일 자료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지 여부는 메일의 내용 등에 따라 세관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