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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3-08 오후 10:13:00 |
수리용 공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5년에 해당하는 물품입니다. 관세법 제99조에서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물품이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수출되어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된 경우에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이라 함은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된 경우'에 대한 예시를 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이 아닌 하자수리 목적으로 반출된 경우라 하더라도 하자수리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메일 자료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지 여부는 메일의 내용 등에 따라 세관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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