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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HS문의 |
1. 차량 밧데리 안에 내용물을 뺀 경우에 HS NO. 문의 2. 폐납(못쓰는 납) HS NO. 문의 3. 1,2 아이템의 경우 말레이시아 수출 시 제한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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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훈 |
2008-03-19 오전 9:4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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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08-03-19 오후 12:18:51 |
1. 차량용 축전지 제조를 위한 케이스는 제8507호의 용어 및 해설서 부분품 규정에 의하여 HSK 8507.90-9000에 분류되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폐전지의 경우 관세율표 제8548호에 분류하나 이 호는 극판이 포함된 경우를 말하므로 극판이 제거된 케이스의 경우 물품의 성상에 따라 제8507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하거나 그 재질이 분류되는 제3915호의 플라스틱의 웨이스트 등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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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08-03-19 오후 12:22:13 |
2. 일반적인 납의 웨이스트는 제7802호에 분류하나 폐전지에서 수거한 납의 경우 제8548.10-5000호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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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08-03-19 오후 12:45:22 |
3. 해당물품의 수출의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상 제한사항은 없으나 말레이시아의 수입시 제한사항은 무역협회 또는 말레이시아 관세청(www.customs.gov.my)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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