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수입요건 문의합니다.
WHIRLPOOL(월풀욕조)인데요 9019.10-2000(WTO 0%) 번이면서 전기용품요건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욕조이면서 전기적인 코드나 그런부분을 빼고 욕조 자체만 할 경우
9019.10-2000(WTO 0%)면서 전기요건없이 가능한가요?
전기용품안전관리쪽에는 전기코드나 그런부분빼면 자기네쪽은 요건을 안해도 된다고하는데요
관세청쪽 세관장요건은 뺄수있는지 없는지...아니면 다른세번으로 가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좋은하루 되세요.
정종택
2012-03-07 오후 4:55:20
댓글
운영자
2012-03-07 오후 5:39:20
해당 세번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요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격전압 50V 이상, 1,000V 이하의 교류전류' 설비가 없는 것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품목분류는 세관장확인여부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물품의 종류에 따라 우선 분류되는 것이므로 해당 세번으로 분류하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