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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세번문의드립니다 |
| 의류인데요 직물제이고 보통 점프수트라고해서 짧은 반바지가 위에까지 연결되어서 허리부분에 조이는게 있고 나시로되서 위에까지 연결된것과 모자가 달려서 연결된것 두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의류는 기타로 의류 6211호로 분류되면 될까요? 그리고 여름 의류로 겉에는 반팔 티셔츠가 있고 안에 나시로된 롱원피스를 겹처입는 의류인데요 이게 한세트거든요 이것도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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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연 |
2012-02-29 오전 9:5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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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3-02 오전 9:30:21 |
상기 점프슈트로 명시된 물품은 관세율표 제6211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하단에 설명된 세트의류는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 따라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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