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세번문의
페트병 flake 형태로 잘게부순후
물에씻어서 수입
세번확인요망합니다
김병국
2012-02-28 오후 5:53:54
댓글
운영자
2012-02-28 오후 7:28:49
단일 PET 수지만을 가공하여 일차제품 형태로 가공한 것은 제3915호의 플라스틱의 웨이스트 등으로 분류되지 않고 관세율표 제3901호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