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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99조 및 101조 관련 부가세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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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2.2 개정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관련입니다.

1. 아래 1040번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달아주셨습니다.
--------아래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출하는 재화를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발행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없이 공급할 수 있으며, 이 영세율 적용을 받은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9조 또는 제101조에 의한 재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출물품을 국내에서 구매하는 때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영수증 포함)를 발행받은 경우(10%의 부가세를 부담한 경우)로서 이 물품을 수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해외 전시목적으로 물품을 수출하여 전시 기간후 재반입하는 경우, 과거에는 관세법 99조에 의하여 부가세를 면제받았으나, 2012.2.2 부가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전시 출품업체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의 경우는 영의세율이 적용되고 '전시목적의 무상수출'도 부가세법상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신고해야하며, 전시에 공한 후 재수입되는 경우 수출시 영의세율을 적용받아 수출하였으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 --  이 논리가 맞는 것인지요?

아래는 이와 관련한 국세청 회신 사례입니다.

--------아래-----------
무상수출의 경우에도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에 열거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시용으로 무상수출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1항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재화의 재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세1265-2344, 1979.07.09)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통하여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무상으로 출품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인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24-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

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2.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3.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4.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5.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6. 수입업자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조건의 수입재화 용기를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피리부는 사나이 2012-02-27 오후 12:56:55
 
댓글
운영자 2012-02-27 오후 8:39:37
1040번 글의 답변과 이 글의 답변은 국세청 의견 회신 후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12-03-05 오전 9:05:32
1. 사업자가 수출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24-5'에 해당하는 무상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두 영세율 적용대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재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입니다.
2. 따라서, 현재는 사업자가 해외 전시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재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국세청의 답변을 받았으나 추후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을 개정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도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