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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면세 문의
안테나등 항공기수신용장비를 무상대여후 사용하다가 2년이내 재반입되는 경우에도
재수입면세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용여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 관세법 제 99조(재수입면세) 1호
진주 2012-02-22 오후 3:47:20
 
댓글
운영자 2012-02-22 오후 9:05:06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무상대여 후 해외에서 사용된 경우는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따로 확인 되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시험연구용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자산과 그 밖의 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및 별표 6에 해당하는 물품 중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물품이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수출되어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유지훈 2012-02-23 오전 10:36:45
대단히 감사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