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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2-15 오후 9:56:57 |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중 수출시 영세율 적용을 받지 아니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부호 K120100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3595호, 2012. 2. 2, 일부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코드이나 아직 관세청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코드를 공고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K120100 코드를 계속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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