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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HS CODE 390120에서 미국 원산지 결정기준을 보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것 , 다만, 원산지 폴리머가 폴리머 전중량의 5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원산지 폴리머란 무엇인가요? 그럼 결정기준은 CTH + 무엇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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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진 |
2012-02-13 오후 5:1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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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2-13 오후 5:22:23 |
HS 제3901호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품목번호 3901에서부터 3915까지의 원산지물품인 폴리머가 폴리머 전체 중량의 5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로서 원산지물품인 폴리머란 제3901호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 폴리머 중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어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폴리머를 의미합니다. CTH조건에 부가적으로 규정된 상기 결정기준은 따로 정의된 것이 없으므로 CTH로 표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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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진 |
2012-02-13 오후 6:51:44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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