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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 법령문의
⑫ 재수입물품 :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수출시 영세율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재화.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개정 2012.2.2>

2월2일날짜로 재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변경이 된거같은데요...
재수입되는 물품에 의하여 부과세의 과세여부변경에 대해서 변경된거같은데요...
수출시 영세율적용이란 해설풀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율을 적용받지않는 재화는 어떤것들인지
문의답변 부탁드립니다.
궁금 2012-02-13 오전 1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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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2-02-27 오후 8:38:44
국세청 의견 회신 후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12-03-05 오전 9:12:25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이전의 경우 사업자와 비사업자로 부가가치세면세여부를 구분하여 사업자는 관세법 제99조 또는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모두 면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현재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24-5'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가 수출하는 모든 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재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비사업자(개인)인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재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24-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
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2.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3.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4.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5.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6. 수입업자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조건의 수입재화 용기를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