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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명태 임가공
다름이 아니고, 냉동명태(0303.67-0000)을 중국으로 임가공(내장을 바르고,건조하기 쉽게 나무삽입)후

다시 재수입 하려합니다.  당연히 면세는 가능할듯 싶은데. 문제는 임가공료를 따로 받지 않고, 작업후에

부산물을 임가공료로 대신 지급한다 합니다.   유의해야할 사항이 무엇일까요?

명태 임가공 2012-02-09 오후 2:02:48
 
댓글
운영자 2012-02-09 오후 10:21:56
가공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5-8조에 따라 수출물품의 가격에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물로 대신 지급된 임가공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