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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2-06 오전 10:55:18 |
상표권에 대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이거나, 병행수입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진정상품인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상표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상표권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약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환특법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로 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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