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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2-02-06 오전 10:38:36 |
상기물품은 작동원리, 작동방식, 구조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액체의 압력측정이 주요한 기능으로 밀도의 측정은 압력의 측정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인 경우 '액체의 압력 측정기'로 보아 HSK 9026.2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압력의 측정에 따른 결과에 다른 중요한 원리, 작동방식, 구조 등에 의하여 밀도의 측정이 이루어 지는 경우 '액체의 기타 변량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26.80-9000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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