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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08-02-27 오후 7:38:39 |
포도당 5%를 첨가한 건조한 당근은 호의 용어와 해설 및 품목분류사례에 따라 HSK 0712.90-2040에 분류되며, HS 제0712호에 분류되는 건조한 채소의 미가공식료품 면세기준은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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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08-02-27 오후 7:54:51 |
포도당의 첨가로 당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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