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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세번문의 부탁드립니다. |
| 운동할때 허리보호대이고 재질은 면제입니다. 재질이 여러개들어온다는데 면제일경우 6217.10-0000으로 가도 돼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일경우와 가죽일경우도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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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우 |
2012-02-01 오후 4:1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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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2ks |
2012-02-01 오후 4:56:54 |
세번 문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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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2-02-01 오후 7:23:42 |
상기물품은 관세율표 제6307호 해설(26)에 따라 HSK 6307.9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직물재가 아닌 플라스틱 재질의 것은 HSK 3926.90-9000, 가죽의 것은 HSK 4205.00-1900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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