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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01조 관련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에서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는건 무슨의미인가요?  제1항제2호의 경우엔 원자재에 대해 관세를 감면받아도 또 관세를 경감해준다는
의미인가요?
JIAE 2012-02-01 오후 4:11:51
 
댓글
운영자 2012-02-01 오후 4:40:16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받은 경우라도 관세법 제101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인 경우에는 다시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동일한 물품이 반복적으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입되는 경우 중복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