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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13.10-0000 세관장확인사항 기재등록요 |
수동식휠체어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세번 추가
관세법 제226조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청 고시 제2011-53호 : 2011.12.26)와 관련입니다
ㅇ 수동식 휠체어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세번 추가 내역 변경전변경후세번한글 품명수입 요건관련 법령세번한글 품명수입요건관련 법령<신설>8713.10-000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의료기기법]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수동식 휠체어 의료기기법
(법령부호: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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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서관세사무소 |
2012-02-01 오후 3: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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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2-01 오후 3:36:33 |
네, 추가반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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