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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3.10-0000 세관장확인사항 기재등록요
수동식휠체어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세번 추가

관세법 제226조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청 고시 제2011-53호 : 2011.12.26)와 관련입니다


ㅇ 수동식 휠체어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세번 추가 내역
변경전변경후세번한글
품명수입
요건관련
법령세번한글
품명수입요건관련
법령<신설>8713.10-000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의료기기법]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수동식 휠체어 의료기기법

(법령부호:72)
운서관세사무소 2012-02-01 오후 3:03:30
 
댓글
운영자 2012-02-01 오후 3:36:33
네, 추가반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