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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면세관련문의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2년 내에 재수입되는경우에는 재수입면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수출면장상 수출자와 제조자가 상이하고 제조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는경우에
재수입이 제조자명으로 이루어질때 재수입면세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관련 법령과 함께 알고 싶습니다.
ROOTZERO 2012-01-31 오후 5:55:24
 
댓글
운영자 2012-01-31 오후 10:33:04
1. 관세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의 경우 수출 후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고 2년 이내 재수입되는 경우 '수출자, 제조자 및 수입자 등의 주체와 상관없이'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578호, 2010.12.30] 제44조 개정 이전의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였으나 현재는 수출입의 주체와 상관없이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모두 면제하고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