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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2-01-31 오후 10:33:04 |
1. 관세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의 경우 수출 후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고 2년 이내 재수입되는 경우 '수출자, 제조자 및 수입자 등의 주체와 상관없이'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578호, 2010.12.30] 제44조 개정 이전의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였으나 현재는 수출입의 주체와 상관없이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모두 면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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