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수고하십니다 |
1.자동차용실내방향제-10원짜리동전모양으로 크기는 그보다조금 작은것이 50개씩 작은병두개에들어이습니다 2.자동차차잭에꼽을수있도록조그맣게생겨서 위의방향제한개를넣어서 (모기약훈증기원리)사용하게되어있습니다 위의것을세트포장으로수입시 세번을어떻게해야되는지요.그리고방향제는의약외품으로분류되어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발부받아야하는지요.상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
|
| 감사합니다 |
2012-01-31 오전 11:20:32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2-01-31 오후 4:56:14 |
상기물품은 방향물질과 차량용방향기기가 함께 제시되는 세트물품으로 통칙 제3다에 따라 HSK 8543.70-9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되며, 차량용의 방향용품은 의약외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홈페이지의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약사법의 [의약외품범위지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