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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1-21 오후 7:46:30 |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은 관세율표 제2710.1호의 용도, 성분 등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며, 바이오디젤이 함유된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은 관세율표 제2710.20호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될 것입니다. 바이오디젤을 함유한 것으로서 석유 및 역청유의 함유량이 70% 미만인 것은 제3826호에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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