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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번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100년 넘은 가방을 전시용으로 수입하고자 하는데요
그럼 이 가방도 골동품(9706호)세번으로 분류가능한가요?

이태리에서 수입하는 여성용 가방이며, 실제 전시용이 맞습니다.
100년 넘은걸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서류들이 딱 명시되어 있는것이 아니라서
입증서류는 최대한 이태리 쪽에서 인증받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42류 가방호에서도 명확한 골동품 제외라는 류의 설명이 없고,
골동품호에도 가방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100년가방 2012-01-18 오후 6:34:19
 
댓글
운영자 2012-01-19 오전 10:14:42
관세율표 제97류 주4에 따라 제작 후 100년을 넘은 물품으로서 희소가치가 있는 물품은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우선하여 제9706호에 분류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