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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품명이 HYDRAULIC TIPPING EQUIPMENTS 이며 덤프차의 적재함을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유압장치 입니다
둘리 2012-01-18 오후 3:47:57
 
댓글
운영자 2012-01-18 오후 5:11:52
상기 품명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권양·하역용의 기기인 경우 관세율표 제8428호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독립적인 동력장치가 없는 덤프차의 부분품인 경우 관세율표 제8708호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