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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품명이 HYDRAULIC TIPPING EQUIPMENTS 이며 덤프차의 적재함을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유압장치 입니다
둘리
2012-01-18 오후 3:47:57
댓글
운영자
2012-01-18 오후 5:11:52
상기 품명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권양·하역용의 기기인 경우 관세율표 제8428호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독립적인 동력장치가 없는 덤프차의 부분품인 경우 관세율표 제8708호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