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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1-14 오전 1:05:31 |
상기물품은 웹페이지의 내용으로 볼때 흉터의 치료 또는 개선의 용도로 사용되도록 소매포장된 의약품으로 관세율표 제3004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물품의 성분, 기능, 용도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흉터의 치료가 아닌 '관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식약청의 승인을 받았다고는 하나 화장품인지 의약품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품목분류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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