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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관세환급 |
전량 할당관세 대상물품을 신고시기본세율로 처리하여 면허 되었을시도 차후에 세액 정정후 세금환급이 가능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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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시다 |
2008-02-21 오전 9: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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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08-02-22 오후 12:30:01 |
한계수량이 정해진 품목에 대하여는 소관품목별 추천기관의 할당관세추천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수리후에는 기본세율에서 할당관세율로 변경할 수 없으나 한계수량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수리후에도 할당관세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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